(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는 P2P 금융산업의 자정을 위해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14일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비회원사의 구분 없이 P2P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체나 관계자를 신고할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은 '사기 및 횡령'에 한정했다.

포상금은 총 2천만 원을 책정했다.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전달하면 100만 원, 금감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400만 원, 불건전 영업행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를 통해 불건전 업체를 조기에 적발하고 업체의 불건전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P2P금융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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