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채권시장은 연기금·보험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당국의 조치를 반기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과 보험사의 RP시장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증권사와 은행 등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RP 담보 채권에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저당채권(MBS)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A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연기금과 보험사의 RP 시장 참여는 굉장히 좋은 조치"라며 "시장의 저변은 넓힐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의 채권 운용역도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의 참여가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율을 20%로 낮춘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B 운용역은 "현금자산 보유비율을 당초 30% 얘기했다가 20%로 줄인 것은 다행"이라며 "(보유비율 규제로) 레포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일물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B 운용역은 "현금 보유를 하지 않으려면 기일물을 하라는 의미인데 기일물 RP 매수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RP 시장에 참여할 때 기일물 제공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운용역은 "(기일물) 담보 채권을 교체할 때 RP 매수자의 동의는 어떤 식으로 구할지가 문제"라며 "당국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RP거래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당 한 번만 가능했던 대체 한도 역시 10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C 자산운용사의 채권 운용역은 "시장에서는 7일물 RP거래를 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현금 보유 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익일물 거래를 7일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월 발표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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