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환매조건부매매(Repo) 시장 개선안의 핵심은 장내 RP 시장에 연기금과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RP 담보 채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10%에서 20%로 점차 늘린 것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세부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RP 시장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장참가자들과 논의해왔다.

당국은 현재 RP 시장이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면서 리스크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장내 RP 거래는 전체 RP 시장의 1%에 불과했다. 거래참여자가 제한된 탓이다.

장내 RP 거래는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와 은행만 가능했다. 증권사도 레버리지 펀드 등 RP 매도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RP를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RP 매도와 매수의 불균형으로 월말, 분기 말에는 RP 금리가 급등하고 결제 불이행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국은 RP 시장 개선안을 통해 장내 RP 거래에 연기금과 보험사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RP 매수자를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RP 거래가 가능한 담보 채권에 국주채권과 MBS를 추가했다.

당초 당국은 국고·통안채에도 거래리스크를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통안채의 안정성을 이유로 해당 채권의 헤어컷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당국은 대신, 회사채를 담보로 제시할 때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헤어컷에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예를 들어 RP를 매도하는 A 증권사의 신용등급과 B 증권사의 신용등급이 다를 경우, RP 매수자는 같은 채권을 담보로 받더라도 각각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헤어컷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RP 매수자는 신용리스크를 고려한 헤어컷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당국은 RP 매도 시 차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을 20% 보유하도록 정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우려해 올해 4분기에는 이 비율을 10%로 설정하고 내년 3분기에는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정기 예·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MMDA, CD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자체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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