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구글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회원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4곳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사업자 4곳은 구글 LLC,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구글 LLC는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약관에서 사업자가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으로 회원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는 약관에서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콘텐츠 이용 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할 때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가 약관법을 위반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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