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조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가 일단락됐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시설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그동안 시세를 많이 반영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32% 올렸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아파트 1천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가 대상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 5.02%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5%대를 유지했다.

전국 평균 수치로 보면 이전에 공개했던 표준주택, 토지보다 변화가 크지 않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전국 표준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평균 9.13% 높였다. 전년(5.51%)보다 1.6배 이상 높다. 표본으로 선정된 22만채에 대한 통계다.

지난달에 발표됐던 표준지(50만필지) 공시지가의 올해 상승률은 9.42%를 보였다. 지난해 6.02%과 비교해 1.56배 정도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토지에서 가장 높다. 시계열을 늘려 과거 대비 영향력을 따지면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최대로 늘었다.

이유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살피는 현실화율에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68.1%로 유지했다"며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의 올해 현실화율은 53.0%, 토지는 64.8%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과 같은 만큼 공시가격이 시세 변화에 연동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가격별 현실화율을 맞추고자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점적으로 올렸다.

이 실장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에 존재하는 가격대 간 불균형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위해 약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만 비교하면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상승률의 순위가 바뀐다.

서울에서는 표준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75%로 가장 높다. 뒤이어 공동주택(14.17%), 표준지(13.87%) 순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민간의 토지개발 여력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제외됐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 사정이 공시가격 상승률에 결과로 나타난 듯하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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