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의 주요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면서 보유세 상승률이 상한인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고가 공동주택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132.0㎡의 공시가격은 19억9천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5% 올랐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이 단지의 보유세는 694만원에서 1천41만원으로 50% 상승한다. 재산세는 약 146만원 오르고 종부세가 201만원 늘어난다.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0㎡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8.86% 오른 19억2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오피스텔을 1채 갖고 있을 경우 내야 하는 보유세는 작년보다 50% 많은 944만원이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142만원, 172만원 늘어난다.

용산푸르지오써밋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난해 240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27% 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우트럼프월드수성 전용 197.0㎡는 공시가격이 8억4천800만원에서 10억2천400만원으로 20.75% 올랐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됐다. 종부세가 32만원 새로 부과된 것을 포함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41% 많은 338만원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305만원으로 27%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21만8천638호로 작년(14만807호)보다 56% 늘었다.

서울에 가장 많은 20만4천599호가 분포했고 경기에 1만168호, 대구에 3천356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올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상승분 수준에서 올렸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상한이 50%로 설정됐고, 고령·장기보유의 경우 세액감면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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