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익일물 조달해 기일물 운용하는 방법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내년 3분기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달라진 규제가 기일물 RP 거래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15일 기간상 익일물(1일)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이 절반인 2일물 RP를 중심으로 기일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증권사와 은행 등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만기 하루짜리 익일물 거래가 시장의 90%를 차지해 차환리스크가 커진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매도자가 현금성 자산을 2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익일물의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은 20%, 2~3일물은 10%, 4~6일물은 5%, 7일물 이상은 0%로 차등 적용되며 내년 3분기부터 시행된다.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제한해 과도기간을 거친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RP 규제로 2일물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간상 1일물과 2일물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현금성 자산 보유 부담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3일 이상 RP는 좀 불편하다"며 "2일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익일 대비 절반만 현금을 쌓아도 되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20%는 부담이 되지만 10%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산운용사 등도 늘 그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부분의 RP 거래가 1일물이었던 만큼 거래 시 일물을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운용사의 채권 운용역은 "이전에는 무조건 1일물이었는데 이제 거래할 때마다 일물을 정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다"면서도 "기일물 수요는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사도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레포 펀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은 담보교체 횟수를 1회에서 10회로 늘린 것도 당국에서 현명하게 규제를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는 익일물로 자금을 조달해 기일물을 운용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담보교체 횟수를 늘린 것도 기일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전에는 익일물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 거래가 안 됐는데, 이제 기일물도 이점이 생겨 스프레드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예금이나 CD가 많은 대형사는 익일물로 조달해서 기일물로 운용할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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