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는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안에 대해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주주제안을 봉쇄하기 위해 벌인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KCGI는 15일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안에 대한 KCGI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한진칼 경영진은 법상 마지노선인 14일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미루면서까지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CGI의 주주제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두 차례나 불복하기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조건부 상정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KCGI는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발전 방향에 관해 주주들의 총의를 모으는 주주총회에서 건전한 논의가 촉진되도록 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라며 "주주제안권 행사는 주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한진칼 경영진은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칼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진칼이 직원, 주주 및 고객을 위한 회사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일 한진칼은 KCGI측의 주주제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 결정에 따라 주주제안을 일단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도,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 주주제안은 안건에서 최종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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