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 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했으며 1천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제삼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 폭을 확대했으며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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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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