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과 변경인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약 6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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