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지난해 집값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으나 9·13 대책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잡히면서 올해는 양도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부동산114가 국세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1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5조1천억원)보다 19.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초과 세수 달성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지난해 주택매매는 활발하지 못했다. 총 85만6천219건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침체했던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나왔지만, 영향은 크지 않았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에 실수요자들도 눈치 보기가 심했다. 연중 강화한 주택 관련 규제는 지속해서 거래를 감소시켰다.

이와 달리 집값 상승은 가팔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만 8.95% 급등했다.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일부도 뜨거워진 부동산시장의 열기에 동참했다. 크게 뛴 집값이 양도세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다.

수도권에서 양도소득 금액이 대폭 늘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에서 수도권은 2018년 8천928억원으로 2년 새 555억원(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작년에 962억원(11.7%) 감소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 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주택가격 급등이 재현되긴 어렵다는 진단이 다수다. 지난해 9·13 대책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하락세다. 거래절벽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 수석연구원은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올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을 밑도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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