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세계 경쟁당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경쟁당국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며 "그중 하나가 글로벌 테크기업이 이끄는 플랫폼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글로벌 테크기업은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 삶을 변화시켰다"며 "그러나 그 부작용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 없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며 "과거 전통산업과 달리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승자독식 현상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글로벌기업의 승자독식 원칙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한다"며 "전 세계 검색시장은 구글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마존이, 소셜네트워크 시장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일부 글로벌 기업은 자금을 동원해 경쟁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며 "이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IBM이나 MS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어떤 경쟁당국은 조사를 하고, 다른 경쟁당국은 이를 방관한다"며 "일부 경쟁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과소 규제에 따른 비용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제경쟁법 커뮤니티에서 경쟁당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일한 행위를 놓고 경쟁당국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면 시장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진다"며 "앞으로 국제경쟁법 커뮤니티에서 경쟁당국뿐 아니라 정치·법률·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경쟁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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