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현대건설 사외이사로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이사가 재선임됐다.

현대건설은 1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두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선임된다.

이외 현대건설은 주총을 통해 제69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0억원)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을 의결했다.

정관 변경에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상법 제390조 등을 반영했다.

중간배당에서 '직전 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렸다. 비용 절감 차원으로 회사의 공고를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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