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결합 건을 공정거래법령 규정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시한이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뺀 순수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을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이 방송 및 통신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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