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18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를 대폭 낮춘 주택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17일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총 15곳에서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달라져도 10년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고정한 상품이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는 0.2~0.3%포인트(p) 가산해 공급된다.

합산소득 7천만원을 넘지 않는 부부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의 경우에는 0.1%p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대환할 때도 증액하지 않는다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만약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3억원 대출을 받아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천원씩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있다고 가정하자.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면 상환액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하면 151만3천원을 갚아야 하지만, 1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월 상환액을 135만9천원으로 상환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계경제 운용 가능한 셈이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 실행 없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공급된다.

변동금리에 금리 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더해 기존금리에서 0.15~0.2%p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또한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와 DTI, DSR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만약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천원을 갚는 차주라면 향후 5년간 금리가 3%p 오르면 매월 186만3천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2%p만 올려 172만6천원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13만7천원의 원리금이 매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 부담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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