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관련 중재신청 예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협상을 이어 나가자는 의지를 전달했다.

신창재 회장은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주주 간 협약이 일방적이고 복잡하여 모순되고 주체를 혼동한 하자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제2 창사인 기업공개(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써 최선을 다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천억 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지난해 11월 FI 컨소시엄은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천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창재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 중재신청 과정을 밟기로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와 FI 지분의 제삼자 매각 추진, 기업공개(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FI 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협상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경영권 공동매각 등 FI의 이익 실현에 유리한 방안이 배제됐다며 오는 18일 중재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회사의 미래가 앞으로의 협상의 향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FI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신 회장은 "지난 60년 민족기업 교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부, 사회,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창출해 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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