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MG손해보험의 경영실태평가(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RAAS)에 착수하면서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MG손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MG손보가 경영실태평가를 받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약 1년여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 등 계량지표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검사 결과를 정리해 MG손보 측에 통보, 경영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계량평가에 임원 선임 항목도 포함된 만큼 김동주 대표의 연임 여부에 따른 경영 리스크도 점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MG손보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김 대표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각 1~5등급으로 평가 점수를 매긴 후 다시 종합등급(1~5등급)을 결정한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금감원은 RBC 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등을 보험사에 적용한다.

MG손보의 RBC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3%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100%를 웃돌았다. 지난해 9월 말 86.5%에서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를 맞추려면 약 1천500억 원의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검사가 MG손보의 경영개선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진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MG손보 경영개선계획 평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가 두 차례 퇴짜 후 지난달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은 금감원 경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불승인 여부가 가려진다. 이번에도 불승인 결정이 나면 MG손보는 영업정지나 임원 업무정지, 강제매각 등 경영개선 명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경영실태평가와 경영개선안 승인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검사 결과를 금융위와 공유해 다음 달 평가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MG손보는 3번째 경영개선안에는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와 외부투자자 유치안 등 기존과는 다른 구체적인 자본확충방안이 포함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사로 MG손보는 올해 종합검사 유력 후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 위주로 실시될 계획으로, 대형사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소형사인 MG손보는 처음부터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작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위주로 선정되며, 이르면 다음 달 첫 종합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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