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권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은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인하 수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개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도입 시기는 공동으로 조정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중도 상환하더라도 바로 재대출이 이뤄져 은행이 보는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지난해부터 주문한 바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수준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0.2~0.3%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략 0.5~1.5% 수준이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인지세, 등록세 등 행정비용이 들지 않아 0.1~0.2%포인트 수준에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폭이 적어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원가 중 가장 큰 부분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라는 법적 비용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법적비용인만큼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적한 이자손실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내려갈 여력은 적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손실 리스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던 수익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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