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고의적 회계위반과 연계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 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 감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법 위반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평가기법이나 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 착오나 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의 수정이행 시 경고나 주의 등으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 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검토 내용과 판단 근거의 공시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과 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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