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비정규 사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O(창구전담직원) 직군의 근무 경력 인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18일 국민은행 노조의 조합원 대상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3일 인권위에 '사측이 L0 전환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LO 직군의 경력 인정은 지난 임금단체협상에서도 큰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당시 노사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이를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TFT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현재 노조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0 직군은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6~60개월만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사측은 L0 직군의 전환 과정에서 경력 인정 기간 이슈는 이미 해소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모든 경력을 인정하면 호봉이 지나치게 높아져 L1·L2 직군과 임금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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