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고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개인정보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방통위로부터 관련 물품이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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