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변동률을 총액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실거래가나 시세정보 기준으로 시세 상승률이 비슷한데 공시가 변동률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동향은 가격 흐름을 보고자 개별 주택가격의 변동률 평균으로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 변동률은 공시가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총액 기준으로 변동률을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등 주가지수도 총액 기준으로 작성된다.

국토부는 또 "특정 시기에 발생한 일부 실거래가만이 아니라 1년간의 시세변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시가를 산정한다"며 "일부 업체의 시세정보는 매도호가를 토대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시세변동률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특정 시기의 일부 가격을 토대로 한 시세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단지에서도 평형, 호별로 상승률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주에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 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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