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가 금융권의 과제로 떠오른 데 따라 시중은행들이 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개정과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제 강화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기존 자금세탁방지팀도 자금세탁방지부로 격상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17년 말 본점 내 '자금세탁방지 유닛(Unit)'을 '자금세탁방지실'로 확대 개편했다.

KEB하나은행도 자금세탁방지부를 신설했다.

국내 시중은행은 그간 자금세탁방지 이행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관련 인력도 지난 1월 말 기준 KB국민은행 48명, 우리은행 34명, KEB하나은행 31명 수준으로 적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담당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진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권고에서 강제로 준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미리 현행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특금법 개정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자금세탁방지가 금융권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2017년 12월 뉴욕금융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과태료 약 118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전에도 IBK기업은행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CBI)의 원화 결제계좌에서 2012년 위장거래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돼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미국 재무부로부터 대북제재를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급기야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Boycott)를 추진하고 있다는 풍문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를 허위라고 밝히고 유포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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