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이달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오는 26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금융권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여전히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신청 시기를 미루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서두르는 이유는 5월로 예정된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 일정 때문이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 전까지 기존 인터넷은행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달 말이 마지노선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달 26일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로 김 의장은 작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만약 재판에서도 약식명령대로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카카오는 김 의장의 재판 일정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재판의 특성상 1차 공판 때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재판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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