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부업체 150곳의 불법 채권추심 여부를 가려낸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대형 대부업체 150곳을 상대로 AI·빅데이터 기반의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을 마련해 곧바로 적용할 것"이라며 "도입 시 검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행위를 적발하는 데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는 추심 업무를 할 때 채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 시 녹취파일을 AI로 분석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욕설이나 협박, 강압 등이 있었는지 판별한다. AI가 불법 추심 행위를 잡아내면 법규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수천 건에 이르는 통화 녹취를 AI를 통해 기계적으로 거르면 검사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AI 시스템의 효과성이 검증되면 향후 불완전판매와 민원 분석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 분석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데이터와 뉴스·인터넷·소셜미디어(SNS) 등 외부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집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왔던 업무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대부업체의 법규 위반 사항 적발, 검사 대상 회사 선정, 테마검사 등 감독·검사·소비자 보호 업무에 활용한다.

향후 금감원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전 금융권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을 시작으로 AI·빅데이터 기반의 업무 시스템을 차차 갖춰나가겠다"라며 "향후 전 금융 권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시·조사·감리 업무 등 적용대상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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