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한도 0.4%p 초과…국세감면액 47.7조 전망

저소득층 지원·경제활력 제고에 조세지출 기능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고용과 소득재분배 상황이 악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국세감면을 추진한다.

국세 감면액은 47조원을 넘어서고,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꾀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담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 협의를 거친 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 추정액은 41조9천억 원으로, 세수 실적 대비 국세 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 수입총액>)은 12.5%였다.

국세 감면율은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4% 등을 기록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47조4천억 원에 달한다. 국세 감면율은 세입 예산 대비 13.9%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지킬 것을 권고하는 국세감면 한도인 13.5%를 0.4%포인트(p) 초과하는 것이다.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009년 국세 감면율은 15.8%로 한도인 14.0%를 1.8%p 초과했다. 당시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 환급금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직전인 2008년에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각종 적극적 재정·조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감면율이 14.7%로 한도인 13.9%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근로장려세제(EITC)가 4조원 정도 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국세가 3조3천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게 큰 이유다"며 "국가재정법상 권고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무분별한 국세감면을 막기 위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 감면율의 0.5%p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 감면율을 관리할 것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만, 민생과 미래성장동력 활동의 핵심대상인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 평가가 의무화돼 있다.

기재부는 또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한세 적용과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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