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대기업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된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서는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19일 발표한 '한국 국민연금의 3가지 특징'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비교한 결과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이사회나 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 나머지 해외연금은 기금운용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갖춘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데다 다수의 정부 측 인사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20명 중에서 5명이 현직 장·차관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3월 주총에서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와 달리 ABP, CPPIB, 캘퍼스 등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자산 내 주식보유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34.8%에 달하고, 이 중에서 절반이 국내주식으로 액수로 109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자칫 정부의 간섭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미국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 하자 지난 1992년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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