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코스닥 상장기업의 무더기 상장폐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가총액 8천억원이 넘는 중견 상장사도 회계감사 리스크를 피하지 못한 상황이라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케어젠은 전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케어젠은 지난해 한때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돌았던 중견급 상장사다. 지난 15일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소문이 돌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거래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8천200억원대였다.

케어젠과 더불어 다른 코스닥 상장기업 라이트론도 전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에는 코스닥 기업 크로바하이텍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장기업이 회계감사를 통해 '의견 거절' 조치를 받으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7영업일 안에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간 내에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즉시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

금투업계는 올해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회계감사가 강화하면서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조건부 유예 등을 담은 상장관리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케어젠과 라이트론 등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다만, 재감사로 인한 기업비용 증가나 거래정지 기간 장기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감사의견 공포가 확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기업 부담 완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상장관리 규정을 개선해 이달 중 상장폐지 조건부 유예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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