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협상 불발에 따른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적용실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받게 된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해도 처벌받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약 1.94%, 백화점 2.01%, 통신사 1.890%, 자동차 1.84%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통해 대형·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고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됐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은 인상됐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의 혜택이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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