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를 포함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의 차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감면 혜택이 저소득보다 고소득집단에 더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제 혜택의 편중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제 혜택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처는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보다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필요성,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의 축소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축소 폐지 시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사처는 덧붙였다.

조사처는 또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차등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작은 체크카드·직불카드·제로페이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이후 공제 인원 및 공제금액 모두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도 2017년 기준 1조8천억 원으로 상당히 크다.

재정패널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37.7%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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