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키로 하면서 제재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부당 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금전적 제재에 반영해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형벌 부과만 가능해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 조작, 부정 거래 등을 적발했을 경우 검찰 통보나 고발 조치만 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어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과 함께 과징금 제재 신설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 행위에 따른 불법 이익 전액을 과징금 대상으로 해 위법 행위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나 공시 위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서도 불법 이익 전액을 경제적 제재로 부과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국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도는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고 수준도 위반 행위 정도에 비례하지 않아 불법행위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대상을 불법 이익 전액으로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부과해야 한다"며 "제삼자에 대한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제재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검찰 통보된 이후에도 재판을 거치면서 형벌이 낮아지고 특히 경제적인 제재가 경미한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과징금 제도를 마련한다면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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