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활성화에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보험을 금융기관의 가입 권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신용보험 가입 등을 권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인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지만, 신용보험 등은 제외했다.

신용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보험사가 남아있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가계 구성원 중 한 명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2002년에 처음 선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보험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대출 리스크를 축소해 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들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신용보험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보험 수입보험료는 6억6천만원가량으로 2013년 1억6천만원과 비교해 5년 만에 네배 넘게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을 일찌감치 활용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이슈 등으로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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