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이 합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뚜기 총수일가 회사인 오뚜기라면의 내부거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뚜기 같은 중견그룹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의 합병으로 오뚜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없앨 수 있는 점도 합병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된다.

◇ 오뚜기·오뚜기라면 합병…함영준 회장 회사 일감몰아주기 문제 해소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의 합병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오뚜기그룹이 총수일가 회사인 오뚜기라면에 일감을 몰아주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오뚜기라면 최대주주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지분율 32.18%)이다. 오뚜기라면은 라면을 제조하고 오뚜기는 그 라면을 사와 유통·판매를 한다. 이 때문에 오뚜기라면의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100%에 가깝다.

지난해 오뚜기라면은 매출액 6천459억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6천437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99.7%다.

이 같은 오뚜기라면의 내부거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다. 오뚜기그룹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뚜기라면 내부거래는 부당지원금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 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금지행위 유형은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소위 통행세 행위) 등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동안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 오뚜기그룹 순환출자 고리 3개…"합병 이후 해소"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이 합병하면 오뚜기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오뚜기그룹은 오뚜기라면을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는 '오뚜기→오뚜기라면→오뚜기', '오뚜기→오뚜기라면→오뚜기물류→오뚜기', '오뚜기→오뚜기라면→오뚜기제유→오뚜기' 등이다.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의 합병 이후에는 순환출자 고리가 사라진다. 함영준 회장은 오뚜기·오뚜기라면 합병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게 된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에서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의 합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병하면 오뚜기그룹의 지배구조가 단순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업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며 "오뚜기가 오뚜기라면을 흡수합병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9%, 17%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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