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사비가 5개 항목에서 5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등 앞으로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확대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의 적용을 받는 첫 단지는 위례신도시 내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