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28억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에 9억7천500만원이, KT에는 8억5천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LG유플러스에는 10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통점 35곳에서 현금대납,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천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천원 이상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3만4천411명에는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초과 지원금이 최소 12만8천원, 최대 28만9천원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LG유플러스와 KT 관련 3개와 2개의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도 나타났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용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 경쟁, 품질 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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