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다시 정비할 방침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를 정지하고,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 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 기업의 경우 차기 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가 정지된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이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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