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노동가능연한 상향 조정을 계기로 정년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최근 주요 은행 등 지부 대표자 워크숍을 열고, 올해 임금협약 및 중앙노사위원회 요구안을 논의했다.

금융노조는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년 연장에 대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노동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발 앞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방안들을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또 올해 정규직 직원 임금의 인상률은 4.4%로 결의하고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경제성장률(2.7%)과 소비자물가(1.7%) 상승률을 고려한 수치다.

직원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임금직군과 일반 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일반 정규직의 60~70% 수준인 저임금직군의 임금을 8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희망퇴직이 어려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많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은행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도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이 밖에 10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한 '리프레쉬(Re-fresh)' 휴직 실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기구 설치, 남성 근로자 육아 휴직 독려 등 8가지 안건이 중노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다음주 중으로 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노사는 4월 중순 전후로 상견례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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