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이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교보생명 직원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교보생명이 1958년에 민족자본 형성과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창립 이념 아래 60년 '보험외길'을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상속과정에서도 1천84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상속세액을 납부했으며 교육보험과 교보문고 등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힘써온 민족기업이라고 언급했다.

상속세 납부로 대주주로서의 지분이 감소해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FI들을 주주로서 받아들였지만, 풋옵션을 구실로 흑기사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FI들이 풋옵션을 철회하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들은 이날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에 대해 중재신청을 했다.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천억 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지난해 11월 FI 컨소시엄은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천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창재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 중재신청 과정을 밟기로 했다.

신 회장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와 FI 지분의 제삼자 매각 추진, 기업공개(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FI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FI의 중재신청에도 신창재 회장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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