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가 결국 중재신청을 하면서 신창재 회장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들은 전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에 대해 중재신청을 했다.

상사중재원은 각종 경제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기관으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 결정이 내려지려면 6개월∼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발단은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FI를 백기사로 끌어들인 데 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FI가 사는 대신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교보생명의 IPO가 늦어지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천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이 뒤늦게 올해 IPO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FI는 완강한 입장을 유지했다.

신 회장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안도 FI를 만족시키지 못해 중재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FI가 제기한 가격대로 중재 결정이 난다면 신 회장은 FI 지분을 되사오기 위해 2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교보생명 지분 36.91%를 보유 중이다.

신 회장은 FI가 산정한 주가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주 간 계약(SHA)을 맺을 때 지분을 되사는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에 SHA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 측은 FI와 SHA를 맺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재절차에 돌입하면서 교보생명의 올해 IPO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대주주 지분율과 관련해 경영권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한국거래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신창재 회장은 FI의 중재신청에도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