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21일 호텔신라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이 있지만, 보도와 같이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 사장이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를 방문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지난 2011년부터는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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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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