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사 시정명령도 삭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인 약 486억원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31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0년 퀄컴의 제소로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 1월 대법원은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 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퀄컴이 특정 제조사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이 시장봉쇄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존중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의 17.8%인 486억5천8백만원을 직권취소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삭제했다. 또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이에 대한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기술집약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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