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원펀드 동일기업 투자 한도 없앤다

스케일업 편드 확대…3년간 8조원→5년간 15조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된다. 현재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증권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KB증권도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한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초대형 IB를 중심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발행어음 시장도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그동안 각종 사고와 조사 등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사업 초기 단계라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회사가 혁신·벤처기업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역할을 할 때 연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 기준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소 발행주수 등 우선주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또 성장지원펀드의 동일기업 투자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기업 투자 한도는 펀드의 20~25% 수준으로, 펀드가 5천억원이면 1천억원까지 동일기업 투자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최대 5천억원까지 동일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子)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펀드 규모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천억원을 펀드로 설정 시 1천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분야의 스케일업 펀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2018년부터 3년간 8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여기에 2021년부터 2년 동안 7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5년 동안 총 15조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당국은 기존 투자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속적인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이 확장되면 정책 금융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 보수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모펀드와 개인 전문투자자 육성 등 이전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 유니콘 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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