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올해 상반기부터 인하…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 시행 목표

양도세 과세 확대 맞물려 거래세 추가 인가 여지 남겨

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주식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금융투자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하려는 정책 목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자금 회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 확대해 0.2%p 인하한다.

기재부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치면서 1996년부터 현재와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모두 0.30%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0.50%다.

코스피의 경우는 농특세 0.15%와 기본세율 0.15%를 합친 0.30%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중 농특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세율을 0.10%로 낮춘다.

코스닥과 코넥스, 비상장주식은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는 6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 원 증가했고, 작년 정부가 목표로 한 세입 예산보다는 2조2천억 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일단 올해 안에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에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보유주식 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21년 3억 원까지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도세 대상은 확대하고 거래세 문턱은 낮추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방안,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 및 세수효과 시뮬레이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대상은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이다.

현재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은 매도 시 0.3%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낸다.

앞으로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모아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할 경우는 현행과 같이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도 검토하는 동시에 단기 투기매매를 방지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이익을 본 투자자는 올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동일 상품으로 소득세 신고 직전에 2억원의 손실을 봤다면 결과적으로 총 1억원의 손실을 본 셈인데, 과세 대상은 지난해 이익분 1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점을 들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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