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중으로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사가 받는 주식 거래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사 지점 개설 계좌를 통해 주식 100만원을 거래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오프라인 거래나 온라인 홈트레이딩서비스(HTS) 거래 시 케이프투자증권이 수수료를 가장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증권사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거래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거래 시 6천원, HTS로 거래 시 3천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900원을 받는다.

SK증권은 같은 조건을 가정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주식 거래 시 수수료로 5천원을 받고, HTS 또는 ARS, 스마트폰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2천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한다.

유화증권은 오프라인 4천490원, 온라인 HTS는 790원, ARS 2천490원을 부과하고, 스마트폰 거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래에셋대우는 오프라인 4천900원, HTS 1천 400원, ARS, 스마트폰 1천400원을 부과하고 있고, 교보증권은 오프라인 4천990원, HTS 1천990원, ARS 2천490원, 스마트폰 1천990원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은 오프라인 4천970원을, HTS와 스마트폰 거래 시 각각 2천440원, 2천470원을 부과한다.

KTB투자증권은 오프라인 거래 시 4천990원을 받고, HTS, 스마트폰으로 거래 시에는 각각 150원씩을 수수료로 부과한다.

유안타증권은 오프라인 5천원, HTS 2천500원을 부과하고, ARS, 스마트폰으로 거래 시 각각 1천970원, 1천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고 지점방문, 혹은 스마트폰 등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전통적 방식의 거래에서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최근 비대면계좌 고객이 늘면서 이들에게는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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