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일 20만원 수준에서 장애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및 접수 기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KT 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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