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자사 계좌로 월급을 받지 못한다.

통상 대부분의 시중은행 직원들이 자사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입사한 직원들에게 자사 계좌가 아닌 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인력 구성과 급여 체계에 연관이 깊다.

카카오뱅크 직원의 상당 수는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그렇다 보니 급여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시중은행은 물론 IT회사 등 다양한 회사에서 이력과 경력도 다른 직원들이 경력직으로 옮겨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급여도 상승하는 호봉제를 채택한 시중은행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직원 간 급여 수준이 내부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쓰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다른 일반 은행과 달리 직급이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 기준으로 급여 책정을 받는 식"이라며 "만에 하나 직원들 간에 급여 수준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많이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

외부 업체에 전 직원의 급여 총액을 전달하면 이 업체가 개별 직원들의 '타행 계좌'에 급여를 이체해 준다.

시중은행들은 카카오뱅크의 이같은 방식이 낯설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타인의 계좌를 조회할 경우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당행 계좌를 쓰더라도 직원 간 급여 수준이 공유되긴 어렵다"면서 "급여를 지급할 때 오류가 나면 당행의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타행의 경우 확인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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