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탓이다. 최근 3년간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이다.

누산점수란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말한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삼강엠앤티는 조선 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신한코리아는 스포츠의류와 골프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3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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