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안건에서 삭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국, 한진칼이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직접 이행하는 셈이다.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건을 주주 제안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과 한진칼의 결정에 대해 KCGI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지게 됐다"면서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KCGI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들은 그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6개월의 보유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한진그룹의 신속한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했던 주주, 직원 및 고객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효과적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지게 됐다"며 "나머지 역할은 연기금과 기관, 개인 등 대주주를 제외한 71%의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이번 판결로 12.8%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낭비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및 법 제도의 문제점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eco@yna.co.kr
(끝)
황병극 기자
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