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보호절차를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 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했다.

STX엔진은 10개 하도급업체에 부품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들이 제공한 도면은 부품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의 기술자료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데 대해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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