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란 일정 요건을 취득한 개인에게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유 자산이 많은 등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하고, 금융 관련 경력 등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 전문투자자들에게 일반 투자자들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크게 완화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금융투자 잔고가 5천만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5천만원 혹은 재산 5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투자 경험 요건을 만족하면서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준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 ▲연 소득이 1억원 이상 혹은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 경험 관련 요건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엄격하고, 전문가 등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비판 등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등록 주체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해 불편함을 해소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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